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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이 있는점포와 없는점포의 차이는?

작성자
상권정보팀
작성일
2009.04.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306
내용
권리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점포를 포기 한다는 의미 입니다. 서울 중심상권 및 웬만큼 상권이 형성된 곳은 절대 권리금이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역 같은 곳은 아무리 경기가 나쁘건, 또한 IMF가 찾아와도 권리금이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권리금 ! 권리금 ! 아무리 생각해도 보장이 안된 돈이기에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즉, 다시 필자가 정리하면 “권리금은” “영업의 보장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성업중 이거나, 점포위지(목)가 좋거나 인테리어가 잘 되어있는 점포입니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구하기 위해 초보자 일명 왕초보자는 임대 자리만 보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아니면 명예 퇴직하신 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서울 최고의 상권인 종각역 관철동에 점포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거의 몇 개씩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명 장사꾼이라 하는데 1-2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또 점포를 인수하곤 합니다. 권리금을 주더라도 좋은 상권에서 점포운영을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위험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빼고 월 20만원 안팎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하면 이자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것과 같이 목이 좋은 좀포는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시간을 절약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장점과 성공할 확률이 높고, 운영도중 매매 시에는 역시 제값을 받고 팔수 있을 확률이 높은것입니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 즉 임대자리는 권리금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상권에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자리는 권리금이 없는 반면에 임대료 즉 보증금, 월세 , 관리비 등등이 엄청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 없으니까 건물주인은 그만큼 주위 업소 매매가격까지 턱없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인 역시 “장사꾼”이라 할수 있습니다. 땅가격과 건물을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임대 자리이기 때문 입니다.

땅가격과 건물을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임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점포이고 똑같은 1층이라고 할때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8000만원이라고 하면 임대자리는 보증금 1억 월세 350만원 관리비 40만원 이정도 가격입니다. 잘 계산을 해보면 점포에 약 3년 정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 가지 않아도 주고 들어간 결과와 같습니다.
또한 매매시에는 임대료가 비싼관계로 권리금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분들은 매매시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점포의 영업성(실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었다가 임대인에게 명도 즉 쫓겨나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십니다. 그와 같은 걱정은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것” 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명도를 당할 경우 요즘은 세입자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세입자에게 어느정도 합의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점포를 구할 때에는 총투자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창업에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 점포 입지 선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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