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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케팅

제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체크해야할 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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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3150
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체크해야 할 일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면 창업자는 아래와 같이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본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1.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사항란에서는 토지와 건물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따로따로 이거나, 여러명인 경우에는 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인들이 대리인를 통해서(위임장구비) 임대차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사항란에서는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전세권

 

등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서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다시한번 재고 하는 것도 안정된 사업을

위한 방법일 것 입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이 무허가건물인지 허가된 건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하는 경우에

무허가건물과 계약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음식업(인허가업종)의 경우

무허가건물에는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된 건물이더라도 음식점을 하기위해서는 1층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정화조용량이 충족되어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시계획확인원
사업장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이나, 신도시개발예정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자는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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